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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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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피해조사 보고요령 개정
⼀ 개정사유
⼑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농림부
예규 제199호)에 [별표1]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중 과수의 침 관수 피해율 산정기준 보완 및 낙과
낙엽
등 발생시 피해율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농작물피해율 산정기준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과수 침수정도에 따른 피해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침수 정도별 피해율을 반영하는 산정기준을 보완
- 감, 감귤과 같이 주요과종에 대한 기준이 없고, 양앵두와 같이 재배면적이 극히 적은 과종에 대한 산정기준은 의미가 없으므로 조사대상 과종을 정비
⼑ 과수낙과와 낙엽에 의한 피해가 크므로 이에대한 피해율 산정기준 마련
⼑
도복
및 가지찢어짐 피해시 생육장해 및 감수피해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피해율 산정기준 마련
농림부 예규 제212호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농림부 예규
제199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작물피해율산정기준 "7. 기타" 중 "다. 관수의 침 관수(이듬해 감수피해율 %)"를 삭제하고 "7. 기타"를 "8. 기타"로
하며, "7. 과수피해율"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 첨 >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 개정
-------------------------------------------------------
7. 과수피해율
가. 침 관수 피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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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침·관수 정 도 |
피 해 율(%) |
||||
|
1일이하 |
2∼3일 |
4∼5일 |
6∼7일 |
8∼10일 |
||
|
배, 사과 |
수관 10%미만 침·관수 |
0 |
20 |
30 |
60 |
80 |
|
수관 10%이상 침·관수 |
0 |
30 |
50 |
80 |
100 |
|
|
포 도 |
수관 10%미만 침·관수 |
0 |
10 |
20 |
30 |
60 |
|
수관 10%이상 침·관수 |
0 |
20 |
40 |
80 |
100 |
|
|
복숭아 |
수관 10%미만 침·관수 |
20 |
30 |
60 |
80 |
100 |
|
수관 10%이상 침·관수 |
20 |
50 |
80 |
100 |
100 |
|
|
감 |
수관 10%미만 침·관수 |
0 |
20 |
40 |
60 |
80 |
|
수관 10%이상 침·관수 |
10 |
30 |
60 |
80 |
100 |
|
|
감 귤 |
수관 10%미만 침·관수 |
0 |
0 |
20 |
80 |
100 |
|
수관 10%이상 침·관수 |
0 |
20 |
40 |
100 |
100 | |
주) 1. 수관은 나무의 전체 잎과 줄기가 차지하는 범위를 말함.
2.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과종은 유사과종의 산정기준을 준용
⼑ 참다래는 포도, 핵과류는 복숭아, 유자는 감귤의 피해율 산정기준을 따름
나. 낙과 및 낙엽 피해율
|
낙과율 조사 |
⼑ 과원형태, 수령, 품종구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한후 구획별 피해상황을 달관조사한 결과 해당구획의 낙과피해를 대표할만한 1주를 임의선택하여 필지당 5주의 낙과율을 조사
- 1주당 낙과율 〓 {낙과수/(낙과수+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100
- 조사필지 평균 낙과율 〓 (주당
낙과율의 합계) ÷ 5주
|
낙엽율 조사 |
⼑ 과원형태, 수령, 품종구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한후 구획별 달관조사결과 해당구획의 낙엽피해를 대표할만한 1주를 임의선택하고 선택한 나무에서 방향을 달리하는 가지를 4개 선택하여 낙엽율을 조사(필지당 총 조사주수는 5주)
- 1가지당 낙엽율 〓 (낙엽된 잎자리수/전체 잎자리수) × 100
- 1주당 낙엽율 〓 (가지당 낙엽율의 합계) ÷ 4
- 조사필지 평균 낙엽율 〓 (주당 낙엽율의 합계) ÷ 5주
□ 과종별 생육단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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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종 |
생 육 단 계 |
정 의 |
|
사과, 배, 감 |
과실비대 초기 |
만개기∼만개후 60일 |
|
과 실 비 대 기 |
만개후 61일 ∼ 수확적기 10일전 |
|
|
수 확 기 |
수확적기 9일전 ∼ 수확완료일 |
|
|
복숭아, 핵과류 |
과실비대 초기 |
만개기∼만개후 30일 |
|
과 실 비 대 기 |
만개후 31일∼수확적기 10일전 |
|
|
수 확 기 |
수확적기 9일전∼수확완료일 |
|
|
포 도 |
과실비대 초기 |
만개기∼만개후 14일 |
|
과 실 비 대 기 |
만개후 15일∼수확적기 10일전 |
|
|
수 확 기 |
수확적기 9일전∼수확완료일 |
□ 낙과 피해율
|
생육단계 |
낙 과 율(%) |
||||||||
|
11∼ 20% |
21∼ 30% |
31∼ 40% |
41∼ 50% |
51∼ 60% |
61∼ 70% |
71∼ 80% |
81∼ 90% |
91% 이상 |
|
|
과 실 비 대 초 기 |
10% |
15% |
25% |
35% |
40% |
50% |
60% |
70% |
80% |
|
과 실 비 대 기 |
15%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
수 확 기 |
조사된 낙과율을 그대로 적용 | ||||||||
□ 낙엽 피해율
|
생육단계 |
낙 엽 율(%) |
|||||||
|
21∼ 30% |
31∼ 40% |
41∼ 50% |
51∼ 60% |
61∼ 70% |
71∼ 80% |
81∼ 90% |
91% 이상 |
|
|
과 실 비 대 초 기 |
조사된 낙엽율을 그대로 적용 |
|||||||
|
과 실 비 대 기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
수 확 기 |
7% |
12% |
15% |
20% |
30% |
40% |
55% |
70% |
주) 1. 조사된 낙엽율을 생육단계별 피해율에 적용하고, 낙엽율 20%이하는 피해율 산정 제외
2. 감귤은 생육단계 구분없이 조사된
낙엽율을 그대로 적용
□ 낙과 및 낙엽 동시 피해시 피해율 산정
⼑ 낙과 및 낙엽에 대한 각각의 피해율을 산정한 후 낙과피해율을 기준 피해율로 하되, 낙엽 피해율을 감안한 낙엽·낙과 동시 피해율을 다음식에 의거 산출(소숫점이하는 반올림)
적용예) 낙과 피해율이 75%이고, 낙엽 피해율이 60%인 경우 90%를 적용
※낙과·낙엽 동시피해율 =〔0.75 +(1-0.75)×0.6〕×100= 90%
《산출식》: [낙과피해율 + (1 - 낙과피해율)×낙엽피해율] × 100
다. 도복 및 가지찢어짐 피해
|
도 복 |
⼑ 45o이상 도복시 도복된 나무의 피해율을 50%로 산정
- 적용예) 조사필지의 45o이상 도복된 주수가 10주이고 전체주수가 100주일 때 조사필지의 도복피해율은 5%를 적용
《계산식》45o이상 도복된 주수 × 0.5 ÷ 조사필지의 전체주수
|
가지찢어짐 |
⼑ 찢어진 가지가 있는 나무에 대한 피해율을 산출한후 조사필지의 가지찢어짐 전체 피해율을 아래 방식으로 산정
- 주당 피해율 산출
·주지가 찢어진 경우 : 찢어진 주지 ÷ 피해전 전체 주지수 × 100%
·부주지가 찢어진 경우 : 찢어진 부주지 ÷ 피해전 전체 부주지수 × 100%
- 조사필지의 가지찢어짐 피해율 : 피해주의 피해율 합계÷전체주수
적용예) 가지찢어진 주수가 5주이고
피해주의 피해율 합계가 350%이며 조사필지의 전체주수가 150주일 경우 2%를 적용(계산식 3.5 ÷
150)
라. 유의사항
□
침수, 낙과, 낙엽, 도복 등 복합재해시 각각의 재해에 대한 피해율을 합산하여 과수피해율로 산정하되, 총피해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정 1987. 3. 19 농림수산부 예규 제137호
개정 1988. 2. 20 농림수산부 예규 제143호
1991. 1. 21 농림수산부 예규 제152호
1994. 6. 29 농림수산부 예규 제178호
1996. 7. 1 농림수산부 예규 제186호
1999. 2. 13 농 림 부 예규 제199호
2000. 6. 7 농 림 부 예규 제212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재해발생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원"이라 함은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중 중앙정부의 예산 및 중앙의연금을 말한다.
2. "지방비"라 함은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지방의연금을 말한다.
3. 삭 제<'96. 7. 1>
4. 삭 제<'96. 7. 1>
5.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나.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다. 기타 기상특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6. 삭 제<'96. 7. 1>
7. "관외출입경작자"라 함은 주소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최소단위는 읍 면 동으로 한다.
8. "전문농업협동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 국가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과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율은 규칙 제5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율 기준에 대하여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피해상황의 신고) ①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농가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읍 면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외출입경작자는 피해사실을 주소지 및 피해지 관할 읍 면 동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상황보고)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는 피해상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해발생 상황보고 (서식 1호)
가. 보고시기 : 강우 강설 서리 우박 등 재해원인으로 인한 피해발생 파악즉시
나. 보고내용
1) 피해발생일시
2) 피해원인
3) 피해발생 시 군 구
4) 기상상황(시 군 구별 강우량, 강설량, 최저기온, 우박크기 및 내린 시간 등)
5) 피해개요 및 면적, 피해액(농업시설물 및 가축 누에 등)
6) 응급조치상황
7) 기타사항 등
다. 보고방법 : 전화, FAX
2. 피해상황 일일보고 (서식 2호 및 3호)
가. 보고시기 : 강우 강설 서리 우박 등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일 06:00시를 기준하여 08:00시까지 보고(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상황이 있을 때는 수시 보고)
나. 보고내용 :
1) 강우(설)량 - 당일 및 누계, 최고시우량(냉해, 동해, 서리피해시 : 최저기온)
2) 농작물, 농업시설, 가축 등 피해상황
3)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등
다. 보고방법 : 전화, FAX
3. 피해상황 최종보고 (서식 1호 내지 3호)
가. 보고시기 : 강우 강설 서리
우박 등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5일 이내
나. 보고내용 :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다. 보고방법 : FAX 또는 서면(전화보고시는 동 내용을 추후 서면보고)
4. 피해정밀조사 및 복구지원소요액 보고 (서식 4호 내지 7호)
가. 보고시기 : 최종보고 후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냉해, 동해, 서리, 우박 등의 피해는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 후 조사보고
나. 보고내용
1) 농작물 등 피해상황
2) 피해복구지원대상 및 소요예산내역 등
※ 시 도지사는 관내 거주자로서 타 시 도에서 경작하는 관외 출입경작자의 피해를 파악하여 피해집계에 포함시키되 괄호안에 기재한다.
제7조(피해액산정 및 피해조사요령) 피해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율 산정기준과 피해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자
가. 공무원(행정 지도), 이 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업인 합동조사 실시
나. 피해조사대장은 조사공무원, 이 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및 피해농가 서명 날인하여 비치 (서식 9호)
2. 조사대상
가. 농작물 : 벼, 일반전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과 밤 등 유실수, 기타 농작물(단,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 등 유실수는 과수원 형태로 조성된 것에 한하되 농지소유규모 및 농가단위피해율은 환산하지 않고 농약대만 지원이 가능하며, 하천부지에 경작되는 농작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나. 농축산생물 : 가축, 누에 등
다. 농업시설 : 농경지, 수리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잠실, 과실저장고, 기타 농업시설
3. 피해율 및 피해액 산정기준
가. 농작물 :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별표 1)을 적용하되 작물별 생육초기에 피해가 발생하여 같은 작물로 재파종(재정식 또는 부분정식 등)이 가능한 경우 및 소생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면적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피해율 산정기준이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피해율을 적용하고, 오수, 폐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상황에 따라 실제 피해율조사에 의함)
나. 농업시설 및 가축 누에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다. 삭제
라. 삭제<'94. 6. 29>
4. 농가 피해율 산출요령
가. 농가단위피해율 : 피해농가가 경작하는 전체 경작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한 피해면적중 수확할 수 없는 면적(피해면적 × 피해율)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산출식은
수확할 수 없는 면적
-------------------- × 100으로 한다.
총 경작면적
단, 담배 경작면적은 농가의 농지소유규모에는 포함시키되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휴경지는 농가의 농지소유규모 및 농가단위피해율 산정에 포함한다.
또한 여름철에 발생한 저온으로 인하여 벼에 냉해피해가 우심할 경우에 한하여 당년도 농림부장관의 별도 방침하에 벼 경작면적에 대한 벼 피해면적의 수확할 수 없는 면적비율로 피해율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농가의 농지소유규모는 논, 밭, 과수원, 휴경지 등을 합한 전체 소유농지로 한다.
나. 농가 농지소유규모
1)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실소유농지면적 기준조사(임차농지 제외)
2) 삭제<'94. 6.29>
3) 삭제<'94. 6.29>
4) 소유농지는 없이 임차농지만 경작하는 농가는 10,000㎡(1ha)미만 농가로 분류. 단, 임차경작 농가라도 2,000㎡(0.2ha)미만은 제외.
5. 조사제외 농가
가. 소유농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나.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거나, 경지소유면적이 1,000㎡(0.1ha)미만 또는 임차농지를 포함, 총 경작규모가 2,000㎡(0.2ha)미만인 경우
다. 가구주가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상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6. 농업경영자금 및 양축자금 융자내역 조사
가. 농업경영자금 또는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농가의 융자내역조사는 농협(전문농업협동조합 포함) 또는 축협 계통조합의 확인을 받아 확정(확인서 읍 면 동 비치)
나. 농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자금운용규정에서 정한 자금으로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업경영자금 융자한도액 이내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지원
다. 양축자금은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양비 및 기타 기자재 구입비를 조사(단, 축사, 싸이로 등의 시설비는 제외)하며,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양축자금 융자한도액이내에서 양축농가의 피해정도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지원
7. 관외 출입경작자의 피해조사 및 조치
가. 피해조사 및 보고 (서식 8호)
1) 피해조사지 읍 면 동장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농가의 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즉시 통보
2) 관외 피해상황을 통보 받은 읍 면 동장은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보고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상황은 피해소재지 읍 면 동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가 집계 관리
나. 피해복구계획 수립
1) 간접지원(이재민 구호, 생계지원, 중 고생학자금면제, 농업경영자금지원 등)을 위한 복구계획은 피해농가의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계획을 수립
2)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지원(농약대, 대파대, 농경지, 농업시설물, 가축입식 등)을 위한 복구계획은 농경지 또는 농업시설물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 통보 또는 보고가 늦어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조치)
다. 복구지원
1) 간접지원은 피해농가의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지원
2)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지원은 농경지 또는 농업시설물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지원
부
칙 <'96. 7.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 제1항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과 제7조 제3호 "나"목의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액산정기준은 '96. 6. 6부터 시행되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한다.
② 인삼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은 인삼산업법이 시행되는 '96. 7.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2. 13>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7>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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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 상황(최종)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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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화 자 : 소속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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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화 자 : 소속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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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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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발생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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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 해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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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발생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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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상 상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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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우(설)량 |
|
|
⼑ 최저 기온 |
|
|
⼑ 우박크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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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해개요 및 피해면적(피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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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응급조치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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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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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호>
피해상황일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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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 수 신 : 19 . . . (재해기간 : ∼ ) 발신 : 시 도지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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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도별 |
단 위 |
계 |
|||||||||||||||
|
기상 |
강 우 (설) 량 |
mm |
|||||||||||||||
|
최다시우량(최저기온)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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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작 물 |
침 관 수 |
전 |
ha |
||||||||||||||
|
답 |
″ |
||||||||||||||||
|
계 |
″ |
||||||||||||||||
|
작 물 별 |
벼 |
″ |
|||||||||||||||
|
전 작 물 |
″ |
||||||||||||||||
|
채 소 |
″ |
||||||||||||||||
|
과 수 |
″ |
||||||||||||||||
|
특 작 |
″ |
||||||||||||||||
|
기 타 |
″ |
||||||||||||||||
|
계 |
″ |
||||||||||||||||
|
농 업 시 설 (A) |
농경지유 실 매 몰 |
전 |
″ |
||||||||||||||
|
답 |
″ |
||||||||||||||||
|
계 |
″ |
||||||||||||||||
|
피 해 액 |
천원 |
||||||||||||||||
|
수 리 시 설 |
물 량 |
개소 |
|||||||||||||||
|
피 해 액 |
천원 |
||||||||||||||||
|
방조제 |
물 량 |
개소 |
|||||||||||||||
|
피 해 액 |
천원 |
||||||||||||||||
|
비 닐 하우스 |
면 적 |
ha/동 |
|||||||||||||||
|
피 해 액 |
천원 |
||||||||||||||||
|
잠 실 |
면 적 |
ha/동 |
|||||||||||||||
|
피 해 액 |
천원 |
||||||||||||||||
|
축 사 |
면 적 |
ha/동 |
|||||||||||||||
|
피 해 액 |
천원 |
||||||||||||||||
|
기 타 |
면 적 |
ha/동 |
|||||||||||||||
|
피 해 액 |
천원 |
||||||||||||||||
|
가축· 누에 (B) |
가 축 |
소 |
마 리 |
||||||||||||||
|
돼 지 |
″ |
||||||||||||||||
|
닭 |
″ |
||||||||||||||||
|
기 타 |
″ |
||||||||||||||||
|
계 |
″ |
||||||||||||||||
|
피 해 액 |
천원 |
||||||||||||||||
|
누 에 |
물 량 |
상자/Kg |
|||||||||||||||
|
피 해 액 |
천원 |
||||||||||||||||
|
총 계 (A + B) |
피 해 액 |
천원 |
|||||||||||||||
|
특기 사항 |
|||||||||||||||||
<서식 3호>
응 급
복 구 상 황
|
구 분 / 시 군별 |
단위 |
계 |
||||||||||||||||
|
퇴수 상황 |
침 관수면적 |
ha |
||||||||||||||||
|
- 퇴 수 |
〃 |
|||||||||||||||||
|
- 미 퇴 수 |
〃 |
|||||||||||||||||
|
- 퇴수예정 |
〃 |
|||||||||||||||||
|
병해 충 방제 |
방제대상면적 |
〃 |
||||||||||||||||
|
- 방 제 |
〃 |
|||||||||||||||||
|
- 미 방 제 |
〃 |
|||||||||||||||||
|
농 작 물 |
복구대상면적 |
|
||||||||||||||||
|
- 복 구 |
〃 |
|||||||||||||||||
|
- 미 복 구 |
〃 |
|||||||||||||||||
|
수리시설 |
피 해 량 |
개소 |
||||||||||||||||
|
- 복 구 |
〃 |
|||||||||||||||||
|
- 미 복 구 |
〃 |
|||||||||||||||||
|
방 조 제 |
피 해 량 |
〃 |
||||||||||||||||
|
- 복 구 |
〃 |
|||||||||||||||||
|
- 미 복 구 |
〃 |
|||||||||||||||||
|
인력 지원 상황 |
계 |
〃 |
||||||||||||||||
|
- 군 인 |
〃 |
|||||||||||||||||
|
- 예 비 군 |
〃 |
|||||||||||||||||
|
- 학 생 |
〃 |
|||||||||||||||||
|
- 공 무 원 |
〃 |
|||||||||||||||||
|
- 기 타 |
〃 |
|||||||||||||||||
|
수방 자재 지원 상황 |
가마니, 마대 |
대 |
||||||||||||||||
|
새 끼 |
m |
|||||||||||||||||
|
비 닐 |
〃 |
|||||||||||||||||
|
중 장 비 |
대 |
|||||||||||||||||
|
기 타 |
|
|||||||||||||||||
|
기타 |
||||||||||||||||||
|
특 기 사 항 |
||||||||||||||||||
<서식
4호>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 소요내역
|
복 |
구 |
합 계 |
중 앙 지 원 |
지방비 |
융 자 |
자부담 |
|||
|
소 계 |
국 고 |
의연금 |
|||||||
|
천원 |
|||||||||
|
합 계 |
|||||||||
|
⼀농 림 부 |
소 계 |
||||||||
|
⼑ 농약대 |
㏊ |
||||||||
|
⼑ 대파대 |
㏊ |
||||||||
|
⼑ 생계지원
|
가마/ 농가수 |
||||||||
|
⼑
영농자금 |
원
금 |
천원/ 농가수 |
|||||||
|
⼑ 농경지 |
㏊ |
||||||||
|
⼑ 수리시설 |
개소 |
||||||||
|
⼑ 방조제 |
〃 |
||||||||
|
⼑ 비닐하우스 |
㏊/동 |
||||||||
|
⼑ 인삼재배시설 |
ha |
||||||||
|
⼑ 버섯재배사 |
㏊/동 |
||||||||
|
⼑ 잠 실 |
㏊/동 |
||||||||
|
⼑ 축 사 |
〃 |
||||||||
|
⼑ 가 축 |
마리 |
||||||||
|
⼑ 기 타 |
|||||||||
|
⼀보건복지부 |
소 계 |
||||||||
|
⼑
이재민구호 |
명/ 농가수 |
||||||||
|
⼀교 육 부 |
소 계 |
||||||||
|
⼑ 수업료감면 |
명/ 농가수 |
||||||||
|
- 중 |
〃 |
||||||||
|
- 고 |
〃 |
||||||||
<서식
5호>
농작물 피해상황 및 복구비 소요내역
1. 총 괄
|
(단위 : ㏊) |
|||||||||||||
|
구분 시 군별 |
계 |
침 |
관 |
수 |
유실·매몰 |
기 |
타 |
||||||
|
계 |
전 |
답 |
계 |
전 |
답 |
계 |
전 |
답 |
계 |
전 |
답 |
||
2. 작물별 정도별 피해상황
|
(단위 : ㏊) |
||||||
|
구 분 시 군별 |
피해면적 |
정도별 피해면적 |
||||
|
30%미만 |
30∼50%미만 |
50∼80%미만 |
80%이상 |
|||
|
계 |
||||||
|
벼 |
||||||
|
전 작 |
||||||
|
채 소 |
||||||
|
과 수 |
||||||
|
특 작 |
||||||
|
기 타 |
||||||
3. 농가단위 소유농지 규모별
피해정도별 농가수
|
구 분 시 군별 |
계 |
1ha미만 |
1∼2ha 미만 |
2∼3㏊ 미만 |
3∼5㏊ 미만 |
5㏊이상 |
|
|
계 |
호 |
||||||
|
30%미만 |
|||||||
|
30-50%미만 |
|||||||
|
50-80%미만 |
|||||||
|
80%이상 |
|||||||
4.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
|
(단위 : 천원) |
||||||
|
구 분 시 군별 |
대상면적 |
소 요 액 |
재 |
원 |
별 |
|
|
국 고 |
지방비 |
자 담 |
||||
|
㏊ |
||||||
|
계 |
||||||
|
농 약 대 |
||||||
|
대 파 대 |
||||||
5. 생계지원
|
(단위 : 천원) |
||||||||
|
구 분 시 군별 |
농가수 |
물 량 |
소요액 |
재 원 별 |
||||
|
국 고 |
의연금 |
기 타 |
||||||
|
호 |
가마 |
|||||||
|
계 |
||||||||
|
2ha 미 만 |
30∼50%미만 |
|||||||
|
50∼80%미만 |
||||||||
|
80% 이상 |
||||||||
|
2∼3ha 미 만 |
30∼50%미만 |
|||||||
|
50∼80%미만 |
||||||||
|
80% 이상 |
||||||||
|
3∼5ha 미 만 |
50∼80%미만 |
|||||||
|
80% 이상 |
||||||||
6. 농업경영자금 및 양축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
(단위 : 천원) |
||||||||
|
구 분 시 군별 |
계 |
농업경영자금 |
양축자금 |
|||||
|
농가수 |
융자액 |
농가수 |
융자액 |
농가수 |
융자액 |
|||
|
호 |
||||||||
|
계 |
||||||||
|
규모에 관계없이 30∼50% |
||||||||
|
규모에 관계없이 50%이상 |
||||||||
7. 이재민 장기구호
|
(단위 : 천원) |
|||||||||
|
구 분 시 군별 |
농가수 |
가족수 |
지원소요액 |
재 원 별 |
|||||
|
국 고 |
의연금 |
지방비 |
기 타 |
||||||
계 |
호 |
명 |
|||||||
|
2ha미만, 80%이상 |
|||||||||
|
2∼3ha미만, 80%이상 |
|||||||||
|
3∼5ha미만, 80%이상 |
|||||||||
8. 중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단위 : 천원) |
|||||||||
|
구 분 시·군별 |
농가수 |
계 |
중 학 생 |
고 등 학 생 |
|||||
|
학생수 |
금 액 |
학생수 |
금 액 |
학생수 |
금 액 |
||||
|
호 |
명 |
||||||||
|
계 |
|||||||||
|
1ha미만 |
30∼50%미만 |
||||||||
|
1∼2ha미만 |
30∼50%미만 |
||||||||
|
2ha미만 |
50%이상 |
||||||||
|
2∼3ha미만 |
50∼80%미만 |
||||||||
|
80%이상 |
|||||||||
|
3∼5ha미만 |
80%이상 |
||||||||
※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 고등학생에 한하여 의무교육이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
<서식 6호>
농업시설피해 및 복구비 소요내역
1. 비닐하우스
|
(단위 : 천원) |
||||||||||
|
구분 시 군별 |
피 해 내 역 |
복구 대상 면적 |
복구비 소요내역 |
|||||||
|
피해정도 완 반파열 |
시설재료 (철 목 죽) |
피해 면적 |
피해액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담 |
||
|
계 |
㎡ |
㎡ |
||||||||
2. 농경지
|
(단위 : 천원) |
|||||||||
|
구 분 시 군별 |
피 해 내 역 |
복구 대상 |
복 구 소 요 내 역 |
||||||
|
면적 |
피해액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담 |
|||
|
계 |
㏊ |
||||||||
|
3ha미만 |
|||||||||
|
3ha이상 |
|||||||||
3. 수리시설
|
(단위 : 천원) |
|||||||||
|
구분 시 군별 |
피 해 내 역 |
복구 대상 |
복구 소요액 |
복구비 소요내역 |
|||||
|
피해물량 |
피해액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기타 |
|||
|
계 |
개소 |
||||||||
4. 축사
|
(단위 : 천원) |
||||||||||
|
구분 시 군별 |
피 해 내 역 |
복구 면적 |
복구비 소요내역 |
|||||||
|
면 적 |
동 수 |
피해액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담 |
|||
|
합 계 |
㎡ |
동 |
||||||||
|
|
우사(계) |
|||||||||
|
- 한우사 |
||||||||||
|
- 유우사 |
||||||||||
|
|
돈사(계) |
|||||||||
|
- 번식돈사 |
||||||||||
|
- 비육돈사 |
||||||||||
|
|
계사(계) |
|||||||||
|
- 산란계사 |
||||||||||
|
- 육계사 |
||||||||||
|
|
간이축사 |
|||||||||
|
기 타 |
||||||||||
5. 인삼재배시설
|
(단위 : 천원) |
||||||||||
|
구 분 시 군별 |
피 해 면 적 |
복구 대상 |
복구비 소요내역 |
|||||||
|
면 적 |
필지수 |
피해액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담 |
|||
|
계 |
㏊ |
|||||||||
6. 버섯재배사
|
(단위 : 천원) |
||||||||||
|
구 분 시 군별 |
피 해 면 적 |
복구 대상 |
복구비 소요내역 |
|||||||
|
면 적 |
필지수 |
피해액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담 |
|||
|
계 |
㏊ |
|||||||||
7. 잠실
|
(단위 : 천원) |
||||||||||
|
구분 시 군별 |
시설별 |
피 해 내 역 |
복구 대상 |
복구비 소요내역 |
||||||
|
면적 |
동수 |
피해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담 |
|||
|
계 |
㎡ |
|||||||||
|
|
치잠공동사육장 일반(블록)잠실 조상육(조립식) 잠 실 |
|||||||||
8. 기타 농업시설
|
(단위 : 천원) |
|||||||||
|
구 분 시 군별 |
피 해 내 역 |
복구 대상 |
복구비 소요내역 |
||||||
|
면 적 |
동 수 |
피해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담 |
||
|
계 |
㏊ |
동 |
|||||||
<서식 7호>
가축등 생물피해 및 복구비 소요내역
------------------------------------------------------
1. 가축
|
(단위 |
: 두, |
수, 군, |
천원) |
||||||||
|
구
분 시 군별 |
피해내역 |
복 구 비 소 요 내 역 |
|||||||||
|
물량 |
금액 |
물량 |
소 요 액 |
||||||||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담 |
|||||||
|
합 계 |
|||||||||||
|
소 |
한육우 |
육성우이상 |
|||||||||
|
육성우미만 |
|||||||||||
|
|
(소 계) |
||||||||||
|
젖 소 |
육성우이상 |
||||||||||
|
|
육성우미만 |
||||||||||
|
(소 계) |
|||||||||||
|
|
계 |
||||||||||
|
돼지 |
육 성 돈 이 상 |
||||||||||
|
|
육 성 돈 미 만 |
||||||||||
|
계 |
|||||||||||
|
닭 |
육 계 |
중추 이상 |
|||||||||
|
중추 미만 |
|||||||||||
|
|
(소 계) |
||||||||||
|
|
산란계 |
중추 이상 |
|||||||||
|
중추 미만 |
|||||||||||
|
|
(소 계) |
||||||||||
|
계 |
|||||||||||
|
기 타 |
|||||||||||
2. 누에
|
(단위 : 천원) |
||||||||
|
구 분 시 군별 |
피 해 내 역 |
복 구 비 소 요 내 역 |
||||||
|
물 량 |
피 해 액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담 |
||
|
상자/kg |
||||||||
|
계 |
||||||||
<서식 8호>
관외출입
경작자 농업피해상황
|
경작자 주소 |
농작물 |
소재지 |
피 해 상 황 |
|||
|
(시설) |
면적(동) |
피해율 |
피해내역 |
|||
|
계 |
||||||
<서식
9호>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읍·면비치용>
1. 피해개요 : 재해명(199
. . . ∼ . . )
2. 피해농가 및
조사확인
|
인적사항 |
주 소 |
면 리 번지 |
가족사항 |
계 |
명 |
학생현황 |
계 |
명 |
조사확인 |
서 명 |
|
성 명 |
남 |
중 |
소재지 : 학 교 학 년 |
공무원 |
성명 인 |
||||||
|
리 동장 및 마을대표 |
성명 인 |
||||||||||
|
주민번호 |
여 |
고 |
소재지: 학교 학년 |
피해농가 |
성명 인 | ||||||
3. 농지소유규모 농가단위피해율
및 융자상황
|
농가농지소유규모 |
농 가 단 위 피해율 |
경 작 면 적 ( A ) |
수확개무 환산면적 ( B ) |
농가단위 피 해 율 (B⁒A) |
농협 축협 융 자 상 황 |
||||||||||||
|
1ha미만 |
㎡ |
계 |
㎡ |
㎡ |
% |
계 |
천원 |
||||||||||
|
1-2ha미만 |
소 유 |
영 농 |
|||||||||||||||
|
2-3ha미만 |
|||||||||||||||||
|
3-5ha미만 |
임 차 |
양 축 |
|||||||||||||||
|
5ha이상 |
|||||||||||||||||
4. 경작지별
피해상황
|
전답별 |
소 유 농 지 |
임 차 농 지 |
||||||||||||||||
|
토지소재지 |
작물명 |
침수 기타 |
유실매몰 |
계 |
토지소재지 |
작물명 |
침수 기타 |
유실 매몰 |
계 |
|||||||||
|
면 |
리 |
번지 |
면적 |
피해율 |
환산면적 |
면 |
리 |
번지 |
면적 |
피해율 |
환산면적 |
|||||||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답 |
||||||||||||||||||
|
전 |
||||||||||||||||||
* 작성시 유의사항
1) 조사대상 제외농가
o 소유농지규모가 1,000㎡미만 또는 임차를 포함한 총경작면적이 2,000㎡미만인 경우
o 가구주가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상인, 봉급생활자 또는 농외소득이 80%이상인 경우
2) 학생현황은 수업료납입을 하는 학생을 말하여, 의무교육 또는 수업료면제대상 학생은 기입
하지 아니함.
3) 담배는 농지소유 규모란에는 기입하되, 농작물피해율산정에서 제외하고 피해율란에 "×" 표시
4) 휴경지는 농가농지소유규모와 농작물피해율에 산입하며, 피해율란에 "휴경지"로 기재
5) 수확개무환산면적은 전혀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을 말함.(예:필지면적 1,000㎡, 피해율 20%, 환산면적 =200㎡)
6) 전답별 필지란에는 전 답 과수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란이 부족시는
별지서식 사용하며, 공부상 임야의 유실수에 피해가 발생된 때는 "임야과수"로 표시하고 직접지원 비용만
계상함.
◎
가축피해상황
| |
조사공무원 |
(인) |
||||
|
마을 대표 |
(인) |
|||||
|
피해 농가 |
(인) |
|||||
|
구 분 |
총사육규모 |
피 해 상 황 |
비 고 |
|||
|
물 량 |
금 액 |
|||||
|
가 축 |
계 |
마리 |
마리 |
천원 |
||
|
소 |
한육우 |
|||||
|
젖 소 |
||||||
|
소 계 |
||||||
|
돼 |
지 |
|||||
|
닭 |
육 계 |
|||||
|
산란계 |
||||||
|
소 계 |
||||||
|
기 타 |
||||||
|
소 계 |
||||||
|
누 |
에 |
|||||
|
합 |
계 |
|||||
◎
농업시설피해상황
[비닐하우스, 축사, 잠실, 기타(읍 면비치용)]
|
조사공무원 |
(인) |
|||||||
|
마을대표 |
(인) |
|||||||
|
피해농가 |
(인) |
|||||||
|
소재지 |
피해상황 |
|||||||
|
읍 면 |
리 |
번 지 |
피해정도 |
설치년도 |
피해면적 |
피해액 |
||
|
계 |
평 |
천원 |
||||||
<서식 10호>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및 집행결과 보고
1. 피해복구비 지원대장(읍
면비치용)
가) 농약대 및 대파대
|
주소 |
지번 |
농 가 명 |
복구대상면적 |
복 구 비 지 원 액 |
||||||||||
|
계 |
농 약 대 |
대 파 대 |
계 |
농 약 대 |
대 파 대 |
|||||||||
|
계 |
국고 |
지방 |
계 |
국고 |
지방 |
계 |
국고 |
지방 |
||||||
|
계 |
ha |
천원 |
||||||||||||
나) 생계지원 결과
|
주
소 |
농 가 명 |
지 원 대 상(A) |
지 원 실 적(B) |
차 (A-B) |
||||||||||||
|
물 량 |
금 액 |
물 량 |
금 액 |
물
량 |
금 액 |
|||||||||||
|
계 |
국 고 |
지방비 |
의연금 |
계 |
국 고 |
지방비 |
의연금 |
계 |
국 고 |
지방비 |
의연금 |
|||||
|
계 |
가마 |
천원 |
||||||||||||||
2. 농작물 피해복구비
집행결과보고
가) 농약대 및 대파대
|
(단위 : 원) |
|||||||||||||||||||
|
시 군 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집행잔액 발생사유 |
||||||||||||||||
|
지원계획 |
집 행 |
차 |
지원계획(A) |
집 행 액(B) |
집행잔액(A-B) |
||||||||||||||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
호 |
ha |
||||||||||||||||||
주) - 재해기간별
구분
나)
생계지원
|
(단위 : 원) |
||||||||||||||||||||
|
시군별 |
지 원 계 획 (A) |
집 행(B) |
차(A-B) |
집행잔액 발생사유 |
||||||||||||||||
|
농가수 |
물 량 |
금 액 (국고) |
농가수 |
물 량 |
금 액 (국고) |
농가수 |
물 량 |
금 액 (국고) |
||||||||||||
|
호 |
가마 |
원 |
||||||||||||||||||
다) 축산분야 재해복구비
정산보고(총괄)
o 피 해 명 :
o 피해일자
:
|
시 도 |
피 해 구 분 |
복구내역 |
복 구 비 집 행 |
||||||||||||||
|
계 획 |
실 적 |
계 획 |
실 적 |
증 감 |
비 고 |
||||||||||||
|
계 |
국고 |
융 자 (축산일반자금) |
자담 |
계 |
국고 |
융자 |
자담 |
계 |
국고 |
융자 |
자담 |
||||||
|
축 사 |
|||||||||||||||||
|
가
축 |
소 |
||||||||||||||||
|
돼지 |
|||||||||||||||||
|
닭 |
|||||||||||||||||
|
기타 |
|||||||||||||||||
|
기 타 |
|||||||||||||||||
|
합 계 |
|||||||||||||||||
[ 별 표 1 ]
1.
침관수
|
< 적 용 기 준 > |
||
|
□ 침 수 :
벼의 경우는 70%이상이 물에 잠긴 상태, 일반 작물은
생육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함. □ 관 수 : 식물체
전부가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를 말함. □ 엽선로출 : 잎 끝이 물위에 10-15cm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함. 단, 벼의 경우는 모낸 후 10일이 경과된 후 물에 잠겼을
때 기준임. ※ 본 피해율 기준은 일반적 기준이며, 작물별 생육시기, 물의 혼탁정도, 피해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율을 적용 | ||
가. 벼
|
피해받은 시기 |
구 분 |
1-2일간 |
3-4일간 |
5-7일간 |
8일이상 |
|
새끼칠 때 (모낸후 10-20일) |
맑은물에 관수 흙탕물에 관수 |
10% 10 |
20 30 |
30 60 |
35 70 |
|
어린이삭이 생길 때 (이삭패기전 24일이후) |
흙탕물에 엽선로출 ″ 관수 |
10 20 |
30 55 |
75 90 |
90 100 |
|
맑은 물에 엽선로출 ″ 관수 |
5 10 |
20 30 |
55 70 |
70 80 |
|
|
이삭이 밸 때 (이삭패기전 5-15일) |
흙탕물에 엽선노출 ″ 관수 |
20 30 |
50 70 |
85 100 |
90-100 100 |
|
맑은물에 엽선노출 ″ 관수 |
10 20 |
30 50 |
65 80 |
90-100 100 |
|
|
이삭이 팰때 |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
25 15 |
60 40 |
80 60 |
100 80 |
|
여물 때 (이삭이 팬후1-25일) |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
20 10 |
40 20 |
60 40 |
80 80 |
나.
맥류
1)
이랑침수
|
피해받은 시기 |
1일이하 침수 |
2-3일 |
4-7일 |
8일 이상 |
|
싹 이 틀 때 어린모때-새끼칠 때 어린이삭이 생길 때 어 린 이삭이 밸 때 이 삭 이 팰 때 익 음 때 |
5% 15 15 10 25 5 |
20 20 20 30 40 5 |
40 35 40 50 60 15 |
90 50 60 75 70 25 |
※ 적용상 주의 : ① 이랑이 물에 잠겨 작물체도 일부침수(담수 수온은 높지 않음)되었다가 일시에 배수된 경우의 피해율임.
②
침수와 퇴수가 느린 경우, 물의 유속이 큰 경우, 수온이 높은 경우, 수심이 깊은 경우, 진흙물인 경우, 염수의 경우에는 피해율이
커짐.
2) 식물체
관수
|
피해받은 시기 |
잠긴물의 상태 |
1일이하관수 |
2-3일 |
4-7일 |
8일이상 |
|
싹 이 틀 때 |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
5% 5 |
20 20 |
40 40 |
100 100 |
|
어린모때-새끼칠때 |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
25 5 |
30 10 |
50 40 |
90 90 |
|
어린이삭이 생길때 |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
40 20 |
60 35 |
75 50 |
90 90 |
|
이 삭 이 밸 때 |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
50 30 |
70 60 |
100 90 |
100 100 |
|
이 삭 이 팰 때 |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
80 60 |
90 80 |
100 100 |
100 100 |
|
익 음 때 |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
90 80 |
100 100 |
100 100 |
100 100 |
※ 적용상 주의 : ① 위 기준은 온도가 높지 않은 물에 작물체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일시에 배수된 경우의 피해율임.
② 침수와 퇴수가 느린 경우, 수심이 깊은 경우, 염수인 경우 등은 피해율이 더욱 커짐.
③ 관수시 작물체 일부가 노출될 경우
피해율은 감소함.
다. 콩관수
|
피해받은 시기 |
0.5일 |
1일 |
1.5일 |
2일 |
2.5일 |
3일이상 |
|
꼬투리가 맺힐때 익 음 때 |
5% 15 |
15 30 |
25 45 |
40 60 |
50 70 |
65 90 |
라. 고구마 관수
|
살아남아 있는 잎.줄기의 비율 |
피 해 율 |
비 고 |
|
30% 정도 20 〃 15 〃 10% 이하 |
15%이하 40 60 - 70 80%이상 |
2-4일정도 물에 잠긴 경우 5-6일정도 〃 5-6일정도 〃 7일이상 〃 |
마. 참깨관수
|
생 육 시 기 |
침 수 기 간 |
비 고 |
||
|
1 일 |
2 일 |
3 일 |
||
|
유 묘 기 꽃 필 때 여 뭄 때 |
14% 41 4 |
35 78 6 |
90 92 18 |
유묘기 : 싹이튼후 30일 정도 |
바. 땅콩 침수
|
침수기간 |
1일이내 |
1.5 일 |
2 일 |
2.5 일 |
3 일 |
|
피 해 율 |
5% |
40 |
60 |
80 |
95 |
사. 감자침관수
|
피해받은 시기 |
물에 잠긴 상태 |
0.5일 |
1일 |
1.5일 |
2일이상 |
|
파종후 30일이전 |
침 수 관 수 |
- % 30 |
30 50 |
50 70 |
100 100 |
|
파종후 40일경 |
침 수 관 수 |
10 30 |
30 50 |
60 80 |
100 100 |
|
파종후 50일경 |
침 수 관 수 |
20 50 |
40 70 |
70 100 |
100 100 |
|
파종후 60일경 |
침 수 관 수 |
30 60 |
50 90 |
80 100 |
100 100 |
|
파종후 70일경 |
침 수 관 수 |
40 60 |
70 100 |
100 100 |
100 100 |
|
파종후 80일경 |
침 수 관 수 |
50 70 |
80 100 |
100 100 |
100 100 |
|
파종후 90일이후 |
침 수 관 수 |
60 80 |
90 100 |
100 100 |
100 100 |
아. 채소
1) 토양만 침수되었을
경우
가) 토마토(생육중기 : 제2화방의
열매가 커질무렵 기준)
|
침수기간 |
고랑만 침수 |
이랑위 10cm까지 침수 |
||||||
|
3일간침수 |
5일 |
7일 |
10일 |
0.5일간 침수 |
1일 |
1.5일 |
2일 |
|
|
피 해 율 |
50% |
70 |
90 |
100 |
40 |
50 |
55 |
60 |
나) 무, 배추, 고추,
수박
|
작물 |
피해받은 시기 |
1일이하침수 |
2-3 |
4-7 |
8일이상 |
|
무 |
생 육 초 기 (씨뿌린 후 10-25일) |
5% |
10 |
20 |
50 |
|
생 육 중 기 (씨뿌린 후 26-45일) |
5 |
20 |
40 |
60 |
|
|
수 확 할 때 (씨뿌린 후 46-70일) |
5 |
30 |
50 |
80 |
|
|
배 추 |
아주심은 후 - 생육초기 (아주심은 후 10 - 25일) |
5 |
10 |
20 |
50 |
|
생 육 중 기 (아주심은 후 26 - 45일) |
5 |
20 |
40 |
60 |
|
|
수 확 할 때 (아주심은 후 46 - 60일) |
5 |
30 |
50 |
80 |
|
|
고추 |
아주심은 후 - 수확 |
5 |
50 |
70 |
100 |
|
수 박 |
아주심은 후 - 생육초기 (아주심은 후 10 - 25일) |
5 |
10 |
20 |
40 |
|
꽃이피고 익을 때 (아주심은 후 26 - 45일) |
10 |
20 |
40 |
60 |
|
|
수 확 할 때 (아주심은 후 46 - 70일) |
10 |
20 |
50 |
80 |
다)
양파
o 수확기 전 20일에 토양표면만 침수
|
침수기간 |
1 일 |
2 일 |
3 일 |
4 일 |
5 일 |
|
피 해 율 |
5% |
10 |
20 |
30 |
40 |
o 수확기 전 토양표면만 12시간 침수
|
침수시기 |
수확10일전 |
수확20일전 |
수확30일전 |
수확40일전 |
수확50일전 |
|
피해율 |
5% |
10 |
20 |
10 |
5 |
라) 인삼
|
생 육 시 기 |
침 수 기 간 |
|||
|
2시간 |
0.5일 |
1.0일 |
1.5일 |
|
묘 삼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 6 년 차 |
10% 20 20 30 30 40 |
30 40 50 50 60 70 |
60 70 70 70 80 95 |
80 95 95 95 95 100 |
2) 식물체가 관수되었을
경우
가) 토마토 무 배추 고추 수박 당근
|
작 물 |
피해받은 시기 |
0.5일 이하 |
1 |
2 |
5 |
|
토 마 토 |
모 기 를 때 아주심은후-생육중기 꽃 필 때 수 확 기 |
20% 50 80 100 |
40 80 100 100 |
70 100 100 100 |
100 100 100 100 |
|
무 |
어 린 모 때 생 육 중 기 수 확 기 |
10 20 30 |
20 30 60 |
30 50 80 |
40 80 100 |
|
배 추 |
어 린 모 때 생 육 중 기 수 확 기 |
10 40 100 |
20 60 100 |
30 80 100 |
40 100 100 |
|
고 추 |
모 기 를 때 아주심은후-생육중기 꽃 필 때 수 확 기 |
20 50 80 100 |
40 80 100 100 |
70 100 100 100 |
100 100 100 100 |
|
수 박 |
아주심은후-생육초기 꽃이피고 익을 때 수 확 기 |
50 80 70 |
90-100 90-100 90-100 |
100 100 100 |
100 100 100 |
|
당 근 |
어 린 모 때 생 육 중 기 수 확 기 |
10 20 30 |
20 30 60 |
30 50 80 |
40 80 100 |
2. 쓰러짐(도복)
가) 벼(이삭이 팬 후)
|
쓰 러 진 시 기 |
이삭팬 후 10일 |
15 |
20 |
25 |
30 |
35일 이후 |
|
완전히 쓰러졌을 때 절반정도 쓰러졌을때 |
55% 40 |
45 30 |
35 25 |
25 15 |
15 7 |
7 3 |
나) 맥 류
|
피해받은 시기 |
45°정도 쓰러졌을때 |
90°정도 쓰러졌을때 |
완전히 쓰러졌을때 |
|
이삭이 패기직전 이삭이 팰 때 풀 익음때 젖 익음때 누렇게 익었을때 |
4% 10 10 4 - |
8 13 15 6 2 |
10 15 15 8 2 |
다) 콩
|
쓰러짐 시기 |
꽃이피기전 15일 |
꽃필때 |
꼬투리커질 때 (꽃핀후 15일) |
콩알이 커질 때 (꽃핀후 30일) |
|
40°정도 쓰러짐 60° 〃 80° 〃 |
6% 8 15 |
9 11 23 |
4 15 26 |
12 8 20 |
라) 참깨 꽃필 때
|
모작별 |
생 육 단 계 |
쓰 러 짐 정 도 |
||
|
30°정도 쓰러짐 |
60°정도 쓰러짐 |
90°정도 쓰러짐 |
||
|
1모작 2모작 |
꽃이 한창필 때 꽃이피기시작할때 |
26% 68 |
28 72 |
56 80 |
3. 벼의 풍해(이삭이 패기 전
후)
가) 강풍에 의한 벼잎의 손상정도에 따른 피해
|
잎의 손상 비율 |
40%이하 |
50 - 60 |
70 - 80 |
90%이상 |
|
이삭패기전 20일 〃 10일 〃 5일 이삭이 팰 때 이삭이 팬후 10일 |
10 10 10 10 6 |
20 20 30 30 20 |
35 55 65 50 40 |
45 85 85 75 60 |
※ 잎의 손상비율 =
피해받지 않은 상위 3잎의 총 잎길이/피해받은 상위 3잎의 총 생존잎 길이 × 100%
나) 강풍 및 건조풍(해풍)에 의한 백수 (흰이삭)피해
(이삭이 팰때-이삭이 거의 팼을 때 적용)
|
흰 이 삭 발 생 비 율 |
5%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
피 해 율 |
1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다) 해풍에 의한 변색벼알수 피해
(이삭이 팰때-이삭이 거의 팼을 때 적용)
|
변 색 벼 알 수 비 율 |
10% |
20 |
40 |
60 |
80 |
100 |
|
피 해 율 |
5% |
10 |
20 |
35 |
50 |
70 |
4. 벼의 토사유입
(모래 흙 자갈이 벼 포기를 메웠을 때 적용)
|
벼포기를 메운 정도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
새끼치기 한창 때 어린이삭이 생길 때 (이삭이 패기전 20일경) 풀 익 음 때 |
30 15 30 |
40 35 40 |
50 55 50 |
60 75 60 |
70 95 70 |
80 100 80 |
85 100 85 |
100 100 90 |
※ 벼포기를메운정도 = 흙이 쌓인
부분의 벼포기 길이 ⁒ 흙이쌓이기전의 땅 표면에서부터의 전체포기의
길이
×
100
5. 수발아(벼알에서 싹이나는
현상)
|
싹튼 벼 알수 비율 (싹의 길이가 2mm이상) |
5% |
10 |
30 |
50 |
70 |
|
피 해 율 |
3% |
7 |
20 |
35 |
50 |
※ 피해발생시기 : 누렇게 익을 때
- 익음때
6. 유실
매몰
o 대상작물 : 벼, 맥류, 콩,
감자, 고구마, 채소, 특작류
o 적 용 : 작물이 씻겨 내려가거나
흙에 묻혔을 때
o 피 해 율 :
100%
7.
과수피해율
가. 침 관수
피해율
|
종 별 |
침·관수 정 도 |
피 해 율(%) |
||||
|
1일이하 |
2∼3일 |
4∼5일 |
6∼7일 |
8∼10일 |
||
|
배, 사과 |
수관 10%미만 침·관수 |
0 |
20 |
30 |
60 |
80 |
|
수관 10%이상 침·관수 |
0 |
30 |
50 |
80 |
100 |
|
|
포 도 |
수관 10%미만 침·관수 |
0 |
10 |
20 |
30 |
60 |
|
수관 10%이상 침·관수 |
0 |
20 |
40 |
80 |
100 |
|
|
복숭아 |
수관 10%미만 침·관수 |
20 |
30 |
60 |
80 |
100 |
|
수관 10%이상 침·관수 |
20 |
50 |
80 |
100 |
100 |
|
|
감 |
수관 10%미만 침·관수 |
0 |
20 |
40 |
60 |
80 |
|
수관 10%이상 침·관수 |
10 |
30 |
60 |
80 |
100 |
|
|
감 귤 |
수관 10%미만 침·관수 |
0 |
0 |
20 |
80 |
100 |
|
수관 10%이상 침·관수 |
0 |
20 |
40 |
100 |
100 | |
주) 1. 수관은 나무의 전체 잎과 줄기가 차지하는 범위를 말함.
2.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과종은 유사과종의 산정기준을 준용
⼑
참다래는 포도, 핵과류는 복숭아, 유자는 감귤의 피해율 산정기준을 따름
나. 낙과 및 낙엽 피해율
|
낙과율 조사 |
⼑ 과원형태, 수령, 품종구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한후 구획별 피해상황을 달관조사한 결과 해당구획의 낙과피해를 대표할만한 1주를 임의선택하여 필지당 5주의 낙과율을 조사
- 1주당 낙과율 〓 {낙과수/(낙과수+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100
- 조사필지 평균 낙과율 〓 (주당
낙과율의 합계) ÷ 5주
|
낙엽율 조사 |
⼑ 과원형태, 수령, 품종구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한후 구획별 달관조사결과 해당구획의 낙엽피해를 대표할만한 1주를 임의선택하고 선택한 나무에서 방향을 달리하는 가지를 4개 선택하여 낙엽율을 조사(필지당 총 조사주수는 5주)
- 1가지당 낙엽율 〓 (낙엽된 잎자리수/전체 잎자리수) × 100
- 1주당 낙엽율 〓 (가지당 낙엽율의 합계) ÷ 4
- 조사필지 평균 낙엽율 〓 (주당 낙엽율의 합계) ÷ 5주
□ 과종별 생육단계 정의
|
과 종 |
생 육 단 계 |
정 의 |
|
사과, 배, 감 |
과실비대 초기 |
만개기∼만개후 60일 |
|
과 실 비 대 기 |
만개후 61일 ∼ 수확적기 10일전 |
|
|
수 확 기 |
수확적기 9일전 ∼ 수확완료일 |
|
|
복숭아, 핵과류 |
과실비대 초기 |
만개기∼만개후 30일 |
|
과 실 비 대 기 |
만개후 31일∼수확적기 10일전 |
|
|
수 확 기 |
수확적기 9일전∼수확완료일 |
|
|
포 도 |
과실비대 초기 |
만개기∼만개후 14일 |
|
과 실 비 대 기 |
만개후 15일∼수확적기 10일전 |
|
|
수 확 기 |
수확적기 9일전∼수확완료일 |
□ 낙과 피해율
|
생육단계 |
낙 과 율(%) |
||||||||
|
11∼ 20% |
21∼ 30% |
31∼ 40% |
41∼ 50% |
51∼ 60% |
61∼ 70% |
71∼ 80% |
81∼ 90% |
91% 이상 |
|
|
과 실 비 대 초 기 |
10% |
15% |
25% |
35% |
40% |
50% |
60% |
70% |
80% |
|
과 실 비 대 기 |
15%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
수 확 기 |
조사된 낙과율을 그대로 적용 | ||||||||
주)
조사된 낙과율을 생육단계별 피해율에 적용하고, 낙과율 10%이하는 피해율 산정
제외
□ 낙엽 피해율
|
생육단계 |
낙 엽 율(%) |
|||||||
|
21∼ 30% |
31∼ 40% |
41∼ 50% |
51∼ 60% |
61∼ 70% |
71∼ 80% |
81∼ 90% |
91% 이상 |
|
|
과 실 비 대 초 기 |
조사된 낙엽율을 그대로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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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 비 대 기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
수 확 기 |
7% |
12% |
15% |
20% |
30% |
40% |
55% |
70% |
주) 1. 조사된 낙엽율을 생육단계별 피해율에 적용하고, 낙엽율 20%이하는 피해율 산정 제외
2. 감귤은 생육단계 구분없이 조사된
낙엽율을 그대로 적용
□ 낙과 및 낙엽 동시 피해시 피해율 산정
⼑ 낙과 및 낙엽에 대한 각각의 피해율을 산정한 후 낙과피해율을 기준 피해율로 하되, 낙엽 피해율을 감안한 낙엽·낙과 동시 피해율을 다음식에 의거 산출(소숫점이하는 반올림)
적용예) 낙과 피해율이 75%이고, 낙엽 피해율이 60%인 경우 90%를 적용
※낙과·낙엽 동시피해율 =〔0.75 +(1-0.75)×0.6〕×100= 90%
《산출식》: [낙과피해율 + (1 - 낙과피해율)×낙엽피해율] × 100
다. 도복 및 가지찢어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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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복 |
⼑ 45o이상 도복시 도복된 나무의 피해율을 50%로 산정
- 적용예) 조사필지의 45o이상 도복된 주수가 10주이고 전체주수가 100주일 때 조사필지의 도복피해율은 5%를 적용
《계산식》45o이상 도복된 주수 × 0.5 ÷ 조사필지의 전체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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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찢어짐 |
⼑ 찢어진 가지가 있는 나무에 대한 피해율을 산출한후 조사필지의 가지찢어짐 전체 피해율을 아래 방식으로 산정
- 주당 피해율 산출
·주지가 찢어진 경우 : 찢어진 주지 ÷ 피해전 전체 주지수 × 100%
·부주지가 찢어진 경우 : 찢어진 부주지 ÷ 피해전 전체 부주지수 × 100%
- 조사필지의 가지찢어짐 피해율 : 피해주의 피해율 합계÷전체주수
적용예) 가지찢어진 주수가 5주이고
피해주의 피해율 합계가 350%이며 조사필지의 전체주수가 150주일 경우 2%를 적용(계산식 3.5 ÷
150)
라. 유의사항
□
침수, 낙과, 낙엽, 도복 등 복합재해시 각각의 재해에 대한 피해율을 합산하여 과수피해율로 산정하되, 총피해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8. 기
타
가. 누에피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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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누에때 |
큰누에때 |
누에올릴때 |
고치수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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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74% |
91% |
100% |
나. 서리피해로 인한 과수의 감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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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피해율 |
40%이하 |
50% |
60% |
70% |
80% |
9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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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율 |
0% |
10% |
20% |
30% |
50% |
80% |
100% |